경제계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촉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기촉법은 채권단 주도로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돕는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작업)을 법률로 지원하는 제도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네 차례 연장된 뒤 지난 6월30일 폐지됐다.

재계는 “최근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워크아웃 제도로 충분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촉법이 폐지돼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입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한 기촉법 제정안 3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율은 30.9%에 달했다.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중소기업도 44.1%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제계는 워크아웃 제도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나 채권단 자율로 정하는 자율협약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의 75%(신용공여액 기준) 이상 동의만 얻으면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할 수 있어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 과정에 기촉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