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분야 혁신 성장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처리와 관련해 당내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지난 20일 열린 정책의총을 기점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 간사인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특례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34%까지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산업자본의 인터넷 은행 지분 한도를 25%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을 포함한 중진 의원이 홍영표 원내대표를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의원들 간 단체 카톡방에 특례법 관련한 항의 메시지가 올려왔다”며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에 1대주주 권한을 주어도 되는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정무위는 오는 24일 법안심사 제 1소위에서 특례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당내 불협화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일단 소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안다”며 “당의 의견을 모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