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3명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단은 또 보안수사대장 출신인 민모 경정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그동안의 수사를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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