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경기도 공사비 삭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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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토부 등에 반대 의견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공사비 단가의 삭감을 추진하자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이어 국회 3당 정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 단가’ 적용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7일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행안부에 건의했다. 표준시장 단가는 공공공사의 현장 시공에 적용하는 공사비 단가 기준을 말한다.
연합회 측은 “표준시장 단가가 대형 공사 기준으로 산정돼 설계 기준 단가인 ‘표준품셈’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고, 획일적으로 낙찰률까지 적용돼 공사비가 13∼20% 추가로 삭감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 단가 적용이 제외돼 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까지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면 지역 중소건설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미 지역 중소건설사들은 10년간 지속해서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이 기간에 30%가 폐업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건설업체는 저가 발주 공사라도 입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부족한 공사비는 안전사고·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경기도는 도민의 세금을 절약해 환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사비 삭감에 따른 품질 저하는 총생애주기 비용(LCC)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중소·영세기업인을 도탄에 빠뜨리는 표준시장 단가 적용 확대 논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 단가 적용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이어 국회 3당 정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 단가’ 적용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7일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행안부에 건의했다. 표준시장 단가는 공공공사의 현장 시공에 적용하는 공사비 단가 기준을 말한다.
연합회 측은 “표준시장 단가가 대형 공사 기준으로 산정돼 설계 기준 단가인 ‘표준품셈’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고, 획일적으로 낙찰률까지 적용돼 공사비가 13∼20% 추가로 삭감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 단가 적용이 제외돼 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까지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면 지역 중소건설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미 지역 중소건설사들은 10년간 지속해서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이 기간에 30%가 폐업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건설업체는 저가 발주 공사라도 입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부족한 공사비는 안전사고·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경기도는 도민의 세금을 절약해 환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사비 삭감에 따른 품질 저하는 총생애주기 비용(LCC)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중소·영세기업인을 도탄에 빠뜨리는 표준시장 단가 적용 확대 논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 단가 적용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