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자회사 카카오엠의 전력은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는 데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23일 주장했다.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엠 벌금형 전력 관련 카카오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법인의 요건 심사 대상은 대주주 대상 법인만 해당되며 그 계열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법인이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10% 초과 보유 조건으로 해당 법인이 5년 동안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확대하려는 카카오가 카카오엠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엠은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담합)으로 벌금을 냈다. 카카오와 카카오엠은 다음달 합병을 앞두고 있다. 카카오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국회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은산분리) 규제 완화법이 통과되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예정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