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판사비리 수사 막으려 검찰총장 압박 구상
양승태 사법부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질 당시 판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구상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2016년 작성된 '김수천 부장 대응 방안'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은 "다른 판사들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제안했다.

당시 검찰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수사 중이었다.

문건은 김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정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건에는 이런 의혹을 언론에 알리거나 법원행정처장 등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는 구체적 시나리오가 담겼다.

나중에 기소된 정 전 대표의 재판기록을 검토해 과거 무혐의 처분의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일하면서 법조비리 관련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기밀 누설 혐의 수사를 위해 신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이미 관련 보고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통해 그 이상의 어떠한 증거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