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유죄 액수 늘어…"개인적 이익 탐한 것만은 아닌 점 감안"
'하청업체 뒷돈'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 2심도 징역 2년… 재수감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시모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억9천만원의 추징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시씨는 다시 구속 수감됐다.

시씨는 건축사업본부장이던 2011년 1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조경공사 수주 편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설 떡값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2010년∼2015년 3억9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1억9천만원의 뒷돈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1억9천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2억9천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국내 굴지의 건축회사에서 건축사업을 총책임진 피고인이 공사 관련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건 그 자체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그저 개인적 이익을 탐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같이 일한 회사 사람들도 피고인을 후하게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며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