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박근혜, 승계작업 등 묵시적 청탁 성립" 입력2018.08.24 10:20 수정2018.08.24 10: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이재용-박근혜, 승계작업 등 묵시적 청탁 성립"법원 "승계작업 청탁과 영재센터 후원금 대가관계 존재"/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법원, 국정농단 2심서 "이재용, 명시적 청탁 인정 증거는 없어" 법원, 국정농단 2심서 "이재용, 명시적 청탁 인정 증거는 없어" /연합뉴스 2 '국정농단' 박근혜 2심 선고 시작… 뒤이어 최순실·안종범 선고 삼성서 건넨 각종 지원·후원금, 뇌물 인정 폭이 관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 3 박근혜·최순실 항소심 오늘 선고… '삼성 뇌물' 핵심쟁점 1심서 박근혜 징역 24년·최순실 20년…같은 날 연달아 2심 선고 삼성·롯데 뇌물 판단 결과, 이재용 상고심·신동빈 항소심 가늠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