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 승마·영재센터 후원 뇌물 인정…재단 출연금 제외 입력2018.08.24 10:25 수정2018.08.24 10:2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박근혜 2심, 승마·영재센터 후원 뇌물 인정… 재단 출연금 제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법원 "이재용-박근혜, 승계작업 등 묵시적 청탁 성립" 법원 "이재용-박근혜, 승계작업 등 묵시적 청탁 성립" 법원 "승계작업 청탁과 영재센터 후원금 대가관계 존재" /연합뉴스 2 법원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朴지시·승인 인정" 법원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朴지시·승인 인정" /연합뉴스 3 법원, 국정농단 2심서 "이재용, 명시적 청탁 인정 증거는 없어" 법원, 국정농단 2심서 "이재용, 명시적 청탁 인정 증거는 없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