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태블릿 PC 공개부터 2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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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단(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서도 영재센터 후원금 등을 뇌물로 인정했다.
아래는 국정농단 의심부터 2심 선고까지 일지.
◇ 2016년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30일 = 독일 머물던 최순실 귀국
▲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1월 30일 = 박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1일 =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21일 = 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
▲ 3월 3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
▲ 4월 1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 5월 23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정식 공판 시작
▲ 5월 31일 = 최순실 딸 정유라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 6월 23일 =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1심서 징역 3년 선고
▲ 10월 13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 10월 16일 =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박 전 대통령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발언
▲ 11월 14일 =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2심서 징역 3년 선고
▲ 11월 28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궐석재판 진행 결정
▲ 12월 14일 = 검찰·특검,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천185억원·추징금 77억9천735만원 구형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천여만원 구형. 신동빈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구형
◇ 2018년
▲ 1월 4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의상실 운영비·측근 격려금·기치료 등 사적 용처 파악
▲ 2월 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추가 기소
▲ 2월 13일 = 법원, 최순실 징역 20년·벌금180억원·추징금 72억9천여만원 선고.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천290만원, 신동빈 징역2년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
▲ 2월 27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결심. 검찰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원 구형
▲ 4월 6일 = 법원,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 6월 14일 = 박 전 대통령 특활비·공천개입 재판 결심. 검찰, 총 15년 징역·벌금 80억원·추징금 35억원 구형
▲ 6월 15일 = 검찰, 최순실 항소심 결심 공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벌금 1천185억원·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
▲ 7월 20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 공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원 구형
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 선고. '새누리당 공천개입' 징역 2년 선고
▲ 8월 24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단(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서도 영재센터 후원금 등을 뇌물로 인정했다.
아래는 국정농단 의심부터 2심 선고까지 일지.
◇ 2016년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30일 = 독일 머물던 최순실 귀국
▲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1월 30일 = 박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1일 =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21일 = 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
▲ 3월 3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
▲ 4월 1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 5월 23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정식 공판 시작
▲ 5월 31일 = 최순실 딸 정유라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 6월 23일 =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1심서 징역 3년 선고
▲ 10월 13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 10월 16일 =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박 전 대통령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발언
▲ 11월 14일 =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2심서 징역 3년 선고
▲ 11월 28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궐석재판 진행 결정
▲ 12월 14일 = 검찰·특검,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천185억원·추징금 77억9천735만원 구형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천여만원 구형. 신동빈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구형
◇ 2018년
▲ 1월 4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의상실 운영비·측근 격려금·기치료 등 사적 용처 파악
▲ 2월 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추가 기소
▲ 2월 13일 = 법원, 최순실 징역 20년·벌금180억원·추징금 72억9천여만원 선고.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천290만원, 신동빈 징역2년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
▲ 2월 27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결심. 검찰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원 구형
▲ 4월 6일 = 법원,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 6월 14일 = 박 전 대통령 특활비·공천개입 재판 결심. 검찰, 총 15년 징역·벌금 80억원·추징금 35억원 구형
▲ 6월 15일 = 검찰, 최순실 항소심 결심 공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벌금 1천185억원·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
▲ 7월 20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 공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원 구형
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 선고. '새누리당 공천개입' 징역 2년 선고
▲ 8월 24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