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20년간 1.7배↑… 물가상승 반영 덕분
국민연금 수령액이 20년 사이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액이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의 연금액 산출방식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줄 연금액을 계산할 때 실질가치를 보전해주고자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국민연금이 다른 어떤 민간보험상품도 따라오지 못하는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부분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물가인상 반영한 노령연금 수급계산' 자료에 따르면 연금수급액은 연도별로 해마다 불어났다.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원인 경우 2003년 59만2560원, 2008년 68만4220원, 2013년 80만5450원 등으로 증가했고, 2018년 5월 현재는 85만6610원이었다. 최초 수급액이 월 70만원이었다면 2003년 82만9590원, 2008년 95만7910원, 2013년 112만7630원, 2018년 5월 현재 119만9250원 등으로 늘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액을 정할 때 과거 보험료를 낼 때의 소득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올려주기에 물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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