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철 동양네트웍스 전 대표, 회사에 손해배상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도위기 계열사 기업어음 매입해 재산상 손해 끼쳐"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관련자인 동양네트웍스 전직 임원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진 부장판사)는 24일 동양네트웍스가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양네트웍스가 청구한 10억원 가운데 김 전 대표가 9억5천463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천억원대 피해를 준 사건이다.
김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 등을 근거로 삼아 김 전 대표가 경영상태가 부실한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동양그룹의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부도 위기에 처한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은 (회사의)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 전 대표는 배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대표가 동양그룹 계열사에 사실상 자금 지원을 하면서 용역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진 부장판사)는 24일 동양네트웍스가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양네트웍스가 청구한 10억원 가운데 김 전 대표가 9억5천463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천억원대 피해를 준 사건이다.
김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 등을 근거로 삼아 김 전 대표가 경영상태가 부실한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동양그룹의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부도 위기에 처한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은 (회사의)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 전 대표는 배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대표가 동양그룹 계열사에 사실상 자금 지원을 하면서 용역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