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재판, 법과 상식 맞는 결과 위해 최선"… 상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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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혐의별 유·무죄 판단과 형량 등에는 구체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인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만큼 검찰은 상고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뇌물제공 부분 중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대로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보험료 2억4천146원은 원심과 달리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혐의별 유·무죄 판단과 형량 등에는 구체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인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만큼 검찰은 상고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뇌물제공 부분 중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대로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보험료 2억4천146원은 원심과 달리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