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 이재용 1심과 비슷…승마·영재센터 '뇌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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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지원 뇌물액 70억원
제3자 뇌물 '묵시적 청탁' 인정
센터지원 역시 뇌물로 판단
이재용 뇌물 관련 액수 87억원 추산
제3자 뇌물 '묵시적 청탁' 인정
센터지원 역시 뇌물로 판단
이재용 뇌물 관련 액수 87억원 추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과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것.
구체적으로 따질 경우 재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단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상고심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의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행위를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제공 혹은 약속했다고 판단한 433억원은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이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1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마다 차이를 보였다. 433억원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213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으로 나뉜다.
승마 지원금은 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바뀐 적이 없다. 기업활동 전반에 영향력을 가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관계에서 돈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뇌물 액수는 조금씩 달랐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약속 혹은 지급한 213억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과 마필 구입비, 보험료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말의 소유권 자체는 최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며 36억원을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말을 무료로 쓰게 해 준 '불상의 이익'만 뇌물이라고 봤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는 마필 구매대금을 포함한 72억원이 모두 뇌물이라는 취지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마필의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최순실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그러나 2억여원의 말 보험료에 대해서만 "삼성전자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상의 이익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승마 지원 총액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 부회장의 1심과 비슷하게 나오면서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유·무죄 판단 자체가 재판부에 따라 엇갈렸다. 해당 혐의는 제3자 뇌물죄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있었다 해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도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1심에서 모두 똑같이 적용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비슷하게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건넨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신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부분은 대가관계가 있는 돈으로 볼 수 없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과 검찰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금과 재단·센터 지원금에 대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이 가운데 특히 횡령 액수가 뇌물공여액과 똑같이 1심에서는 89억여원, 2심에서는 36억원이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관련 혐의 액수는 87억원이 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양형은 50억원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구체적으로 따질 경우 재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단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상고심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의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행위를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제공 혹은 약속했다고 판단한 433억원은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이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1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마다 차이를 보였다. 433억원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213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으로 나뉜다.
승마 지원금은 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바뀐 적이 없다. 기업활동 전반에 영향력을 가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관계에서 돈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뇌물 액수는 조금씩 달랐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약속 혹은 지급한 213억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과 마필 구입비, 보험료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말의 소유권 자체는 최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며 36억원을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말을 무료로 쓰게 해 준 '불상의 이익'만 뇌물이라고 봤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는 마필 구매대금을 포함한 72억원이 모두 뇌물이라는 취지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마필의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최순실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그러나 2억여원의 말 보험료에 대해서만 "삼성전자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상의 이익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승마 지원 총액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 부회장의 1심과 비슷하게 나오면서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유·무죄 판단 자체가 재판부에 따라 엇갈렸다. 해당 혐의는 제3자 뇌물죄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있었다 해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도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1심에서 모두 똑같이 적용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비슷하게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건넨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신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부분은 대가관계가 있는 돈으로 볼 수 없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과 검찰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금과 재단·센터 지원금에 대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이 가운데 특히 횡령 액수가 뇌물공여액과 똑같이 1심에서는 89억여원, 2심에서는 36억원이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관련 혐의 액수는 87억원이 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양형은 50억원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