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항소심 …박근혜 25년·최순실 20년·안종범 5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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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영재센터 후원금 '뇌물'
최순실, 1심과 동일, 벌금 200억원
안종범, 뇌물수수 일부 무죄 감형
최순실, 1심과 동일, 벌금 200억원
안종범, 뇌물수수 일부 무죄 감형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항소심 결과가 나란히 나왔다.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최순실씨에겐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원으로 늘었다.
두 사람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가 더해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핵심쟁점인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봤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고 봤다.
최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으로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안 전 수석은 비선진료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항소심은 이 중 2300만원을 무죄로 뒤집었다. 형량이 1심보다 약해진 이유다.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삼성 등 기업들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반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원으로 늘었다.
두 사람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가 더해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핵심쟁점인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봤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고 봤다.
최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으로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안 전 수석은 비선진료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항소심은 이 중 2300만원을 무죄로 뒤집었다. 형량이 1심보다 약해진 이유다.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삼성 등 기업들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반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