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지는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 3개국 수입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신청 및 조사 신청서’를 한국 무역위원회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제지는 국내 유일의 복사지 생산업체다.
무역위원회는 1~2개월 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현지조사,덤핑 피해 조사 등을 거친다. 이후 예비 판정, 최종 판정, 덤핑 관세 부과가 뒤따른다.
국내 복사지 시장은 지난해 기준 연간 약 33만 톤 규모다. 국내산 복사지가 약 30%, 수입산 복사지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덤핑 조사 대상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3개국의 점유율은 약 45%로 추정된다.
이처럼 외국산 복사지가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국산 복사지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 업체들은 2015년 미국으로부터 최대 150%, 2017년 호주로부터 최대 45%라는 덤핑 판정을 받았다. 최근 인도에서도 덤핑조사를 받고 있어 수출물량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덤핑 제소는 수출업체 국가 시장가격 이하로 제품을 수출해 수입국의 해당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적으로 합의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제재수단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제품 때문에 국내 산업이 고사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제지 관계자는 “국내 복사지산업의 피해를 줄이고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저가 수출국을 대상으로 덤핑조사를 신청하게 됐다”며 “수입산 복사지로 인해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 산업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