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로페이에 수수료 받는 카드사 제외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매출 5억 이하는 수수료 0%
5억~8억 구간은 0.5% 적용
시중銀 비용부담에 반발하자
제로 구간 축소하기로
5억~8억 구간은 0.5% 적용
시중銀 비용부담에 반발하자
제로 구간 축소하기로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추진하는 새 결제시스템 ‘제로페이’(서울페이)에 신용카드회사 및 밴(VAN·결제대행)사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간편결제 사업자 100여 곳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며 “제로페이는 공공사업으로, 수수료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카드사의 참여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제로페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자 위기를 느낀 카드업계는 별도 간편결제시스템을 개발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타진해왔다. 하지만 수수료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카드사와 밴사는 제로페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간편결제 사업자도 수수료 제로 취지에 동의해야만 참여를 허가하기로 했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매장 등 판매자의 QR코드를 찍으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결제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고, 플랫폼 이용료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등 간편결제 사업자가 낸다. 이렇게 해서 수수료는 0원이 된다.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시중은행 및 간편결제 사업자들과 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초 서울시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매기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행 카드 수수료 체계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돼 0.8%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억~5억원은 중소가맹점으로 1.3%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 연매출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최대 2.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제로페이가 도입되면 이 수수료는 고스란히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시중은행은 제로페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수료 0%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건 무리라는 반응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당초 계획을 바꿔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만 수수료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서울시는 연매출 5억~8억원 구간을 새로 설정해 0.5%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중은행들과의 협의를 거친 초안으로, 수수료 적용 구간은 정부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민/박진우 기자 kkm1026@hankyung.com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제로페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자 위기를 느낀 카드업계는 별도 간편결제시스템을 개발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타진해왔다. 하지만 수수료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카드사와 밴사는 제로페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간편결제 사업자도 수수료 제로 취지에 동의해야만 참여를 허가하기로 했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매장 등 판매자의 QR코드를 찍으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결제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고, 플랫폼 이용료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등 간편결제 사업자가 낸다. 이렇게 해서 수수료는 0원이 된다.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시중은행 및 간편결제 사업자들과 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초 서울시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매기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행 카드 수수료 체계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돼 0.8%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억~5억원은 중소가맹점으로 1.3%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 연매출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최대 2.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제로페이가 도입되면 이 수수료는 고스란히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시중은행은 제로페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수료 0%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건 무리라는 반응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당초 계획을 바꿔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만 수수료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서울시는 연매출 5억~8억원 구간을 새로 설정해 0.5%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중은행들과의 협의를 거친 초안으로, 수수료 적용 구간은 정부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민/박진우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