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잇단 비리 의혹으로 학내 갈등을 촉발한 ‘총신대 사태’의 책임이 있는 김영우 총장 등 총신대 전·현직 이사와 감사 등 18명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으면 이후 5년간 학교법인 이사 및 감사와 학교 총장을 맡지 못한다.

올해 초 벌어진 총신대 사태는 김 총장의 연임이 발단이었다. 김 총장은 지난해 9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지만 이사회는 징계 절차에 나서지 않았고, 12월 김 총장의 연임을 승인하자 학내에서는 김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일었다. 그러자 김 총장은 용역업체를 불렀고, 이사회 임원 일부는 용역직원을 종합관에 데려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총신대 실태 조사를 벌여 김 총장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오는 2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임시 이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