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뻥튀기' 수출 공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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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조건부 금액 나눠 표시해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상장사가 공급·판매계약 체결을 공시할 때 계약금액을 ‘확정 금액’과 ‘조건부 금액’으로 나눠 표시하도록 최근 공시 서식을 변경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계약액을 부풀리는 ‘뻥튀기 공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새 서식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는 조건부 계약 체결 시 이미 확정된 금액과 함께 일정 조건을 달성한 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본문 상단에 표기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외 업체와 기술수출 계약 시 확정액과 조건부 금액 간 차이가 큰 제약·바이오업계가 이번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의 경우 계약 당시 확정액과 임상시험 진입, 품목 허가 등 조건을 달성한 뒤 받을 수 있는 금액(마일스톤) 간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처음에 총 계약액만을 공시한 뒤 나중에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받을 수 있는 계약액이 대폭 줄어들면서 투자자 혼란을 부추긴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공시한 계약기간의 두 배를 경과한 시점에서 실제 계약 집행률이 50% 미만일 경우엔 해당 상장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급·판매계약 상대방이 비밀유지를 원할 경우엔 구체적인 업체명 대신 대략적인 정보만 표기할 수 있도록 공시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새 서식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는 조건부 계약 체결 시 이미 확정된 금액과 함께 일정 조건을 달성한 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본문 상단에 표기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외 업체와 기술수출 계약 시 확정액과 조건부 금액 간 차이가 큰 제약·바이오업계가 이번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의 경우 계약 당시 확정액과 임상시험 진입, 품목 허가 등 조건을 달성한 뒤 받을 수 있는 금액(마일스톤) 간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처음에 총 계약액만을 공시한 뒤 나중에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받을 수 있는 계약액이 대폭 줄어들면서 투자자 혼란을 부추긴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공시한 계약기간의 두 배를 경과한 시점에서 실제 계약 집행률이 50% 미만일 경우엔 해당 상장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급·판매계약 상대방이 비밀유지를 원할 경우엔 구체적인 업체명 대신 대략적인 정보만 표기할 수 있도록 공시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