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형이 32년에서 33년으로 늘었다. 국정농단 관련 2심 재판에서 형량이 기존 24년에서 1년 더해지면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순실 씨가 삼성에서 받은 돈 가운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활동을 위한 지원금 일부를 뇌물에서 제외했지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1심과 달리 뇌물로 본 결과다. 1심은 영재센터 후원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삼성이 영재센터는 공익단체가 아닌데도 후원금 산출 근거를 충분히 따지지 않고 지원했고, 대통령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특정된다”며 제3자 뇌물수수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전달한 774억원은 이번에도 뇌물로 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등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도 징역 8년에 추징금 33억원을 받아 전체 징역형은 33년이 된다. 이날 2심 판결이 나온 최씨의 징역형은 20년으로 1심과 같지만 벌금은 200억원으로 늘었다.

박종서/고윤상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