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5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국경검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5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국경검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축산물에서 이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3일 중국 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선양발 항공편 탑승 여행객이 가져온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여행객은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순대 1개와 만두 1개 등 돈육가공품 2개를 휴대해 국내에 들여온 뒤 검역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며 "자진신고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지만, 해당 축산물은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 축산물을 대상으로 1차 PCR(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한 결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당국은 이 유전자를 대상으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바이러스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분석 결과는 이달 27일께 나온다.

농식품부는 "이 축산물은 가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바이러스에 따른 전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3∼4일 걸리는 세포배양검사를 거쳐 축산물 내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역본부는 올해 4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공항만 불법 휴대 돈육축산물과 선박·항공기 내 남은 음식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에 힘을 기울여왔다.

특히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뒤로는 중국산 휴대 축산물과 중국발 항공기 남은 음식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했다.

지금까지 중국산 휴대 축산물 30건과 남은 음식물 4건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이다.

주로 감염된 돼지나 그 고기·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거나, 음수통·사료통 등을 통해 간접 전파된다.

이 병에 걸린 돼지는 40∼42도가량 열이 나고 식욕 부진 증상 등을 보인다.피부 충혈, 푸른 반점, 유산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잠복 기간은 4∼21일이다.

특히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고, 발병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국내 발생 시 양돈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휴대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들어올 우려가 있는 만큼, 중국을 방문하거나 방문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절대 축산물을 가져오면 안 된다"며 "부득이 불법 축사물을 가져온 경우 자진 신고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선양 등 중국 내 발생지역 여행객 휴대품을 대상으로 세관 합동 엑스레이 전수조사를 확대하고, 중국발 항공기에 검역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