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일 처리' 합의했지만 상임위 논의 여전히 진행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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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개혁 관련 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의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26일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없는 상황이다.

본회의까지는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지연되면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막판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최근까지 치열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이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 1 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사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현재 4%인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가 최대 쟁점이다.

그간 자유한국당은 50%, 더불어민주당은 25∼34%를 주장해왔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34%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또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기업집단 개념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고민하기로 했다.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논의는 8부 능선은 넘었지만 가장 어려운 마지막 고비가 남았다고 한다.

상임위를 거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30일 본회의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남은 날수를 고려하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여야 간 견해차가 여전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늘려야 한다는 기본 기조에는 여야가 같은 의견이지만 몇 년으로 늘릴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0년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연장은 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건물주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규제혁신 관련법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과 민주당의 규제 샌드박스 법 중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규제특례법을 병합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하지만, 법안 명칭부터 이견을 보인다.

당초 '규제프리존법'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민주당이 '프리존'이라는 영어 대신 '자유지역'을 사용하자고 나오면서다.

여기에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사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어 병합심사과정에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

기재위는 24일 경제재정 소위를 열고 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2개 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진척을 보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반대해온 원격의료에 대해 최근 일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적극적이다.

여야는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TF나 원내대표 차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처리시한이 임박하면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막판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