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성 높은 개인연금으로 안정된 노후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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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인터넷이 뜨겁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될 때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였다. 하지만 개편될 때마다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더 늦게 받는’ 구조로 변하다 보니 국민의 실망이 크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많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노후 준비 수단으로 개인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뉘는데,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 주의해야 한다. 먼저 연금저축은 세법상 연금소득으로 구분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연금이 아닌 방법으로 수령 시 15.4%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반면 연금보험은 세법상 이자소득으로 구분돼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금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적용된다.
절세 측면에서 보면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나은 점이 있다. 국민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대상 소득으로 구분된다. 반면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1200만원 이하는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연금이 아닌 방법으로 수령해도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연금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기간, 납입한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개인연금은 장점이 크다. 국민연금은 제도 개편 때마다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수령 시점이 달라지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대부분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과 동시에 최소한 얼마를 받을지 확정할 수 있다. 변액연금인 경우 펀드 운용성과가 좋으면 연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변액연금을 활용하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도 개인연금의 비교우위가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는 2만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가구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이 강화된 점이다. 이전까지는 연소득이 최대 1억2000만원이 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연소득이 3400만원만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2022년 7월부터는 연소득이 2000만원만 넘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이 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인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등을 보유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개인연금과 같은 금융재산은 재산요건의 대상이 아니다. 또 국민연금 등 소득은 종합과세가 되므로 소득요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개인연금처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소득요건 대상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은퇴가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라면 연금은 두 번째 월급의 시작이다. 기본급인 국민연금이 불확실성으로 걱정된다면 예측 가능성이 높은 개인연금으로 안정된 월급을 받도록 준비해 행복한 노후를 누리도록 하자.
양민수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세무사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뉘는데,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 주의해야 한다. 먼저 연금저축은 세법상 연금소득으로 구분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연금이 아닌 방법으로 수령 시 15.4%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반면 연금보험은 세법상 이자소득으로 구분돼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금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적용된다.
절세 측면에서 보면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나은 점이 있다. 국민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대상 소득으로 구분된다. 반면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1200만원 이하는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연금이 아닌 방법으로 수령해도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연금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기간, 납입한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개인연금은 장점이 크다. 국민연금은 제도 개편 때마다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수령 시점이 달라지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대부분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과 동시에 최소한 얼마를 받을지 확정할 수 있다. 변액연금인 경우 펀드 운용성과가 좋으면 연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변액연금을 활용하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도 개인연금의 비교우위가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는 2만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가구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이 강화된 점이다. 이전까지는 연소득이 최대 1억2000만원이 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연소득이 3400만원만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2022년 7월부터는 연소득이 2000만원만 넘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이 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인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등을 보유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개인연금과 같은 금융재산은 재산요건의 대상이 아니다. 또 국민연금 등 소득은 종합과세가 되므로 소득요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개인연금처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소득요건 대상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은퇴가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라면 연금은 두 번째 월급의 시작이다. 기본급인 국민연금이 불확실성으로 걱정된다면 예측 가능성이 높은 개인연금으로 안정된 월급을 받도록 준비해 행복한 노후를 누리도록 하자.
양민수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