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경쟁법] 규제 대상 대기업집단 기준 경제규모와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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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 3배 가까이로 늘어나
공익법인 예외 의결권 행사 가능 비율 30%→15% 단계적 축소 앞으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가 현재보다 3배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 선정기준은 경제규모와 연동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기업집단 관련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올해 기준 규제 대상은 총 231개였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상장과 비상장 모두 지분율 기준을 20%로 일원화하고, 이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총수일가 지분이 20∼30%인 상장사 27개, 50% 초과 보유 자회사 349개 등 376개 회사가 추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 607개 회사가 규제를 받게 돼 현재보다 약 2.6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개정안은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높였다.
상장회사는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 회사는 40%에서 50%로 강화했다.
그동안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장려했지만, 실태조사 결과 오히려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존 지주회사는 지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혜택을 조정하기로 했다.
공익법인 등을 통한 편법 지배력 확대 차단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에 공익법인 별도 규제가 없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등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항이다.
다만 상장 계열사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2년간은 현재와 같이 의결권 행사 비율을 30%를 인정하되, 이후 3년 동안 매년 5%포인트씩 15%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 추가 의결권 제한은 규제 실익이 크지 않아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상장사 등에 대한 일부 예외가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금융보험사 단독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추가 제한할 것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은 금융보험사의 예외적 의결권 인정 사유에서 뺐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 자산 규모를 현행 10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새로 담았다.
시행 시기는 GDP의 0.5%가 10조원을 넘어서는 해의 다음 해부터다.
공정위는 이 시기를 2023∼2024년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하는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미 지정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신규 지정 기업집단에 한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한다.
이 밖에 총수(동일인)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순환출자 현황,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현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연합뉴스
공익법인 예외 의결권 행사 가능 비율 30%→15% 단계적 축소 앞으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가 현재보다 3배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 선정기준은 경제규모와 연동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기업집단 관련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올해 기준 규제 대상은 총 231개였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상장과 비상장 모두 지분율 기준을 20%로 일원화하고, 이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총수일가 지분이 20∼30%인 상장사 27개, 50% 초과 보유 자회사 349개 등 376개 회사가 추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 607개 회사가 규제를 받게 돼 현재보다 약 2.6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개정안은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높였다.
상장회사는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 회사는 40%에서 50%로 강화했다.
그동안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장려했지만, 실태조사 결과 오히려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존 지주회사는 지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혜택을 조정하기로 했다.
공익법인 등을 통한 편법 지배력 확대 차단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에 공익법인 별도 규제가 없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등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항이다.
다만 상장 계열사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2년간은 현재와 같이 의결권 행사 비율을 30%를 인정하되, 이후 3년 동안 매년 5%포인트씩 15%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 추가 의결권 제한은 규제 실익이 크지 않아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상장사 등에 대한 일부 예외가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금융보험사 단독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추가 제한할 것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은 금융보험사의 예외적 의결권 인정 사유에서 뺐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 자산 규모를 현행 10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새로 담았다.
시행 시기는 GDP의 0.5%가 10조원을 넘어서는 해의 다음 해부터다.
공정위는 이 시기를 2023∼2024년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하는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미 지정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신규 지정 기업집단에 한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한다.
이 밖에 총수(동일인)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순환출자 현황,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현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