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하던 사건, 특검할 땐 수사대상 기준 명확해야" 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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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 파견 공무원 규정 명문화, 수사준비기간·예산 등 탄력운용 제안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관련 의혹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행 특검제도의 미비점을 두고도 별도의 개선 의견을 내 관심을 끌었다.
특검팀은 이날 37페이지짜리 수사결과 발표문을 배포했다.
발표문 후미에는 3페이지에 걸쳐 '제도 개선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특검팀의 정책 의견을 담았다.
특검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과의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고 수사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특검팀은 "수사 중인 사건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유지되는 것이고 특검은 특검법에서 정한 사안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라며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행위와 특검과의 수사진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은 앞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했던 사안이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규모가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놓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특검 사이에 한동안 합치된 의견이 나오지 못했다.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있던 사건을 특검이 맡는다면 수사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허익범 특검팀의 의견이다.
특검팀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음에도 불명확성으로 인해 (해당 사안이)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수사 대상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팀은 특검 수사 준비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사무실 운영 역시 보안이 고려된 검찰 건물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현재 특검의 수사준비 기일은 20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방대한 디지털 증거물을 다뤄야 하는 이번 댓글 사건처럼 사건의 특성에 따라 포렌식 장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해야 하거나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 등 공공기관 건물 일부를 임차해 특별검사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검팀이 이번에 사용한 서울 강남구의 건물은 건물주가 계약을 기피했고 보안에도 취약한 면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미리 해결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현재 검찰 등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나 전자공문시스템 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 개시 후 1개월 후에서야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개인 비용으로 특검팀을 운용하는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특검팀은 공소유지 업무와 관련해 특검 파견 공무원의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발표문에 담았다.
현행 특검법은 특검이 파견 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장이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반면 수사가 끝나면 업무 보조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만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따라서 공소유지 단계로 넘어갔을 때 파견 공무원 운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둬야 불필요한 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37페이지짜리 수사결과 발표문을 배포했다.
발표문 후미에는 3페이지에 걸쳐 '제도 개선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특검팀의 정책 의견을 담았다.
특검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과의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고 수사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특검팀은 "수사 중인 사건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유지되는 것이고 특검은 특검법에서 정한 사안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라며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행위와 특검과의 수사진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은 앞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했던 사안이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규모가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놓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특검 사이에 한동안 합치된 의견이 나오지 못했다.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있던 사건을 특검이 맡는다면 수사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허익범 특검팀의 의견이다.
특검팀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음에도 불명확성으로 인해 (해당 사안이)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수사 대상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팀은 특검 수사 준비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사무실 운영 역시 보안이 고려된 검찰 건물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현재 특검의 수사준비 기일은 20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방대한 디지털 증거물을 다뤄야 하는 이번 댓글 사건처럼 사건의 특성에 따라 포렌식 장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해야 하거나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 등 공공기관 건물 일부를 임차해 특별검사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검팀이 이번에 사용한 서울 강남구의 건물은 건물주가 계약을 기피했고 보안에도 취약한 면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미리 해결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현재 검찰 등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나 전자공문시스템 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 개시 후 1개월 후에서야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개인 비용으로 특검팀을 운용하는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특검팀은 공소유지 업무와 관련해 특검 파견 공무원의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발표문에 담았다.
현행 특검법은 특검이 파견 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장이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반면 수사가 끝나면 업무 보조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만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따라서 공소유지 단계로 넘어갔을 때 파견 공무원 운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둬야 불필요한 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