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양극화 심각…국민·기초·퇴직연금 종합해 노후소득 강화"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기간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제도개혁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제도개혁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세 가지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둘째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 악화 및 가계소득의 양극화 심화 현상"이라며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셋째,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첫 번째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된 경험이 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연금 제도개혁도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갖고 논의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