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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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에도 은행·보험 업계와 같이 표준상품설명서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모집과 계약 시 대부업체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 10월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가 이 같은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 10월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업체별 상품설명서 인쇄 및 제작, 담당직원 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같은달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표준상품설명서에는 대부계약 조건 외에도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기간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부담 금액 등을 명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체는 설명서에서 상환방식에 따른 원리금 납입금액의 차이를 대출기간별로 예시해 각 기간별 장단점을 안내해야 한다.

설명서가 도입되면 대부이용자는 상품설명서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거나 인터넷의 경우 양식을 덧쓰는 방식으로 직접 입력하게 된다. 또한 영업방식이 다양한 만큼 대부업자는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 외에도 전화 등 텔레마케팅(TM) 계약용 음성 표준스크립트를 함께 운용하고, 이를 설명 후 녹취하는 방식으로 설명서를 도입한다.

금감원 측은 기대 효과에 대해 "대부이용자가 계약 전 계약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민원과 분쟁,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