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대체하는 새 은행 인증서 19년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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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사인, 액티브X 필요 없고 3년 쓸 수 있어
블록체인 적용돼 보안성↑
발급 수수료도 없어
국민銀 등 15곳 사용 가능
시연회서 두 차례 송금 실패
블록체인 적용돼 보안성↑
발급 수수료도 없어
국민銀 등 15곳 사용 가능
시연회서 두 차례 송금 실패
은행 거래를 위한 새로운 본인 인증서가 27일 나왔다. 블록체인 방식의 ‘뱅크사인’이다. 19년간 독점해 온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999년부터 사용돼 온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액티브X’ 등 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뱅크사인 직접 설치해보니
은행연합회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뱅크사인 도입 기념행사를 열었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자거래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인 은행권 인증 서비스라는 게 은행연합회 측 설명이다.
이날 뱅크사인을 발급해보니 공인인증서에 비해 가입 절차가 간소화됐다. 스마트폰을 열어 뱅크사인 앱(응용프로그램) 설치→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계좌번호·비밀번호 등 확인→인증수단 설정 등의 과정을 모두 진행하는 데 10분이면 충분했다. 특히 비밀번호를 6자리 숫자로만 설정할 수 있어 10자리의 복잡한 비밀번호를 지정해야 하는 공인인증서에 비해 간편했다.
다른 은행의 인증 수단으로 등록하는 것도 비교적 편리했다. 뱅크사인 앱에서 ‘이용은행 추가 신청’을 눌러 약관 동의 및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각 은행 인증센터에 일일이 들어가 타행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데 비하면 시간이 절약된다. 유효기간이 3년이어서 공인인증서처럼 1년 단위로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발급 비용도 무료다. 참여 기관이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를 검증·기록·관리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인증서의 위·변조, 탈취, 복제, 무단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장점 분명하지만 한계도
다만 뱅크사인의 확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모든 은행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은행은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SC제일·기업·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케이뱅크(K뱅크) 등 15개다. 산업·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에선 쓸 수 없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자체 인증 서비스를 개발·적용 중이며 현재로선 뱅크사인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 등 제3의 기관이 아니라 은행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보험사나 증권사 등 여타 기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보다 확실히 뛰어난 점을 찾기 어렵다”며 “도리어 회원들의 로그인 기록이 은행권으로 넘어갈 수 있어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로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PC로는 다음달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며 도입 시점은 은행별로 다르다.
이날 은행장들을 대상으로 연 시연회에선 두 차례 송금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
정지은/김순신 기자 jeong@hankyung.com
◆뱅크사인 직접 설치해보니
은행연합회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뱅크사인 도입 기념행사를 열었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자거래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인 은행권 인증 서비스라는 게 은행연합회 측 설명이다.
이날 뱅크사인을 발급해보니 공인인증서에 비해 가입 절차가 간소화됐다. 스마트폰을 열어 뱅크사인 앱(응용프로그램) 설치→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계좌번호·비밀번호 등 확인→인증수단 설정 등의 과정을 모두 진행하는 데 10분이면 충분했다. 특히 비밀번호를 6자리 숫자로만 설정할 수 있어 10자리의 복잡한 비밀번호를 지정해야 하는 공인인증서에 비해 간편했다.
다른 은행의 인증 수단으로 등록하는 것도 비교적 편리했다. 뱅크사인 앱에서 ‘이용은행 추가 신청’을 눌러 약관 동의 및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각 은행 인증센터에 일일이 들어가 타행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데 비하면 시간이 절약된다. 유효기간이 3년이어서 공인인증서처럼 1년 단위로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발급 비용도 무료다. 참여 기관이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를 검증·기록·관리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인증서의 위·변조, 탈취, 복제, 무단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장점 분명하지만 한계도
다만 뱅크사인의 확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모든 은행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은행은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SC제일·기업·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케이뱅크(K뱅크) 등 15개다. 산업·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에선 쓸 수 없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자체 인증 서비스를 개발·적용 중이며 현재로선 뱅크사인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 등 제3의 기관이 아니라 은행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보험사나 증권사 등 여타 기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보다 확실히 뛰어난 점을 찾기 어렵다”며 “도리어 회원들의 로그인 기록이 은행권으로 넘어갈 수 있어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로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PC로는 다음달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며 도입 시점은 은행별로 다르다.
이날 은행장들을 대상으로 연 시연회에선 두 차례 송금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
정지은/김순신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