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자 A씨는 급전이 필요한 B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준다고 해놓고, 정체불명의 수수료 40만원을 뗀 460만원을 대출했다. 그리고 60일 동안 매일 10만원씩 원리금 총 600만원을 갚으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연 이자율로 환산했을 때 대부업 법정이자율 최고한도(24%)의 14배인 연 334%에 달한다.

서울시는 최근 서민을 대상으로 이 같은 불법 대부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경고한 주요 피해 유형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대부중개수수료 갈취행위 △전단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 등이다.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일수·꺾기대출은 선이자·수수료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터무니없는 고금리를 붙여 특정 기간 안에 원리금 상환을 강제하는 것이다.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연체금을 붙여 추가대출을 반복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대출 적발 시 채권자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부당이득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남은 불법적 채무 역시 자동으로 탕감된다.

부동산 담보권 설정 시 비용이 많이 든다며 수백만원대 고액수수료를 요구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채무자는 어떤 형태로도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이를 요구할 땐 서울시 또는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 규모 120억원 이하 등 서울시 관리 대상인 등록대부업체는 2702개다. 대부업체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땐 ‘120 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눈물그만’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