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다음달 중순이면 ‘엄마’가 된다. 현역 여성 국회의원이 임기 중 출산하는 것은 20대 국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국회법에는 의원 출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출산휴가를 갈 수 없다.

[정치人] 신보라 한국당 의원 "의원 출산휴가 보장이 셀프 입법?… 국회가 못 지키면 기업이 지키겠나"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역 의원이 출산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신 의원은 27일 기자와 만나 “임신·출산에 따른 휴가는 직위나 사업장 구분 없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국회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기업에 지키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법을 제출하자 상당한 공세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특권 논란에 휩싸인 국회가 의원 휴가 규정까지 스스로 만드는 ‘셀프입법’을 했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된 것이다. 그는 “제가 법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입법했다는 지적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내가 출산하기 전까지는 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복지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여성 의원의 임신과 출산을 보장해주자는 상징적 의미에서 법안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반대 이슈를 제기하면서 ‘투사형’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30대 청년 몫으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비례대표 당선권인 7번을 부여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시민단체인 ‘청년이 여는 미래’의 대표를 맡아 청년고용 문제와 관련해 적극 활동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매진했다.

그는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법안 심사를 위해 11월엔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