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지급보장 분명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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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돈 못받는 일 있을 수 없어"
국민 불안감 해소 방안 지시
국민 불안감 해소 방안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제도개혁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소득 분배 악화 및 가계소득 양극화 심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 70세 이상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 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소득 분배 악화 및 가계소득 양극화 심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 70세 이상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 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