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소위원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얘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소위원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얘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완화 법 개정 논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병합 심사를 진행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지분 보유한도 완화 대상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모든 기업에 지분 보유를 열어줘야 한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8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지난 24일에도 같은 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