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보안을 위해 분산화된 거래 장부) 기반의 신규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이 27일 공식 출범했다. 뱅크사인은 보안성과 편의성이 우수해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은행권에서 나오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뱅크사인 도입 기념행사를 열었다. 은행권은 2016년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에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에 19년 만에 대안이 제시됐다.

뱅크사인은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인증을 통해 사용 가능하다. 개인 고객만 이용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4.1 이상, 아이폰 OS 8.0 이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기존 고객이 은행 앱 인증센터에서 뱅크사인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뱅크사인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약관·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고,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증수단으로는 6자리 비밀번호를 필수 등록해야 하고, 지문·패턴 인증도 가능하다.

뱅크사인은 한 번 등록하고 필요할 때 사용 가능 은행 중 이용 은행만 추가하면 되는 점도 장점이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고 수수료는 무료다.

현재 컨소시엄에 참여한 18개 은행 중 산업은행, 씨티은행,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15개 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차세대 시스템 도입으로 내년 5월 시행할 예정이고, 씨티은행과 카카오은행은 시행시기를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뱅크사인은 '1인 1단말기 1인증서' 정책을 통해 인증서 무단 복제 가능성도 낮췄다고 은행연합회는 전했다.

뱅크사인은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우선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시작하고 PC 인터넷뱅킹은 시험 기간을 거쳐 9월 말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은행은 뱅크사인을 일부 앱에만 적용한 상황이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뱅크사인이 도입돼도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은 "국내 은행권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했고, 향후 더 다양한 블록체인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블록체인에 관한 많은 연구와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처럼 많은 은행이 참여해 서비스를 출시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자평했다.
은행권, 공인인증서 대체 인증시스템 '뱅크사인' 선보여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