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공고했다며,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양 연구원은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있으나 당정협의의 결과물이고, 체계의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돼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민주화 법제화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부안 통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36가지 개정 조문 중 기업 지배구조 및 지주회사 관련 내용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보유지분 상향(신규 지주사 전환 및 계열사 편입만 해당),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로 확대, 그 회사의 50% 초과 자회사도 포함) 등이다.

김 연구원은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이에 따른 기존 대기업집단 및 지배주주 일가의 강제적 지분 처분이나 취득 가능성은 낮다"며 "그러나 이와 별개로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의 자발적 순환출자 해소 노력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