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 건보 국고지원액 7조8732억원… 규정 또 어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예상수입의 20%' 법정비율에 크게 못미치는 13.6%만 지원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지원금을 내년에도 다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예산을 짰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마련에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2019년 국고지원액은 7조8천73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7조1천732억원보다는 7천억원(9.8%)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이는 법정 정부지원비율 20%보다는 6%포인트가량 모자라는 수준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국고)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야 하는데, 편성된 예산은 이보다는 훨씬 적은 13.62%에 그친다.
이에 따라 내년에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에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이 현재 20조원이 넘는 데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올리기로 했기에 건강보장강화 대책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천600억원 등 총 30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드는 주요 재원은 그간 확보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과 국고지원,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 허위 부당청구 근절 등 재정 누수 요인 차단 같은 지출 효율화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껏 법으로 정해진 국비지원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연례적으로 축소해 지원해왔다.
이를테면, 매년 예산편성 때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인 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과소 추계하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15% 안팎 정도만 지원해왔다.
정부는 올해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보다 6%포인트 이상 적은 7조1천732억원을 국고지원금으로 정했다.
이렇게 해마다 적게 지원하지만 지금껏 정산작업을 거쳐 미지급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았다.
해마다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미처 거두지 못한 보험료를 거두어 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입자한테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나서서 이례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을 지키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8일 열린 건정심에 참석위원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지원금을 내년에도 다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예산을 짰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마련에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2019년 국고지원액은 7조8천73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7조1천732억원보다는 7천억원(9.8%)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이는 법정 정부지원비율 20%보다는 6%포인트가량 모자라는 수준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국고)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야 하는데, 편성된 예산은 이보다는 훨씬 적은 13.62%에 그친다.
이에 따라 내년에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에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이 현재 20조원이 넘는 데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올리기로 했기에 건강보장강화 대책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천600억원 등 총 30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드는 주요 재원은 그간 확보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과 국고지원,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 허위 부당청구 근절 등 재정 누수 요인 차단 같은 지출 효율화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껏 법으로 정해진 국비지원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연례적으로 축소해 지원해왔다.
이를테면, 매년 예산편성 때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인 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과소 추계하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15% 안팎 정도만 지원해왔다.
정부는 올해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보다 6%포인트 이상 적은 7조1천732억원을 국고지원금으로 정했다.
이렇게 해마다 적게 지원하지만 지금껏 정산작업을 거쳐 미지급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았다.
해마다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미처 거두지 못한 보험료를 거두어 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입자한테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나서서 이례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을 지키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8일 열린 건정심에 참석위원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