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피감기관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과 관련해 특히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시정하는 노력을 당연히 할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 이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해,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의전 행위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피감기관들의 업무수행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1년 7개월간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포함한 96명이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당한 해외출장 관행을 근절하고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법령·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