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전세자금대출 등… 금융당국, 우회대출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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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보증요건 등 기준 강화
국세청, 주택자금 검증 확대
전세보증요건 등 기준 강화
국세청, 주택자금 검증 확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 현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가계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임원회의에서 “조만간 있을 대형 시중은행 현장점검에서 우회대출 우려가 있는 가계대출 유형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급증세를 주목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개인사업자대출은 2016년 12.1%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증가율이 15.5%로 높아졌고 올해 2분기에도 15.5%를 유지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27.9%에서 올해 2분기에 37.2%까지 높아졌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주요 시중은행 현장점검을 하면서 임대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인지를 주로 살펴볼 계획이다. 투기지역 등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를 발견하면 즉각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또 전세자금대출 취급 내역을 자금목적별, 지역별로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됐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허위 계약을 통해 용도 외로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원금 상환 날짜를 당기는 등의 엄중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이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최근 주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소자·다주택자의 주택취득 자금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일부 지역에 대해 부동산 취득자금 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불공정 상가 임대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관련 탈세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임원회의에서 “조만간 있을 대형 시중은행 현장점검에서 우회대출 우려가 있는 가계대출 유형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급증세를 주목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개인사업자대출은 2016년 12.1%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증가율이 15.5%로 높아졌고 올해 2분기에도 15.5%를 유지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27.9%에서 올해 2분기에 37.2%까지 높아졌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주요 시중은행 현장점검을 하면서 임대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인지를 주로 살펴볼 계획이다. 투기지역 등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를 발견하면 즉각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또 전세자금대출 취급 내역을 자금목적별, 지역별로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됐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허위 계약을 통해 용도 외로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원금 상환 날짜를 당기는 등의 엄중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이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최근 주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소자·다주택자의 주택취득 자금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일부 지역에 대해 부동산 취득자금 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불공정 상가 임대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관련 탈세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