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영향 사람마다 제각각… 시간·장소별 구체적 위험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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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여라 KEI 연구위원 "개인 아닌 국가적 대응 필요"
올여름 전국을 강타한 최악의 폭염이 모두에게 동등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이런 점을 고려해 개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더위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채여라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서울 마포구 희망제작소에서 열린 '쓸모있는 걱정 - 폭염 편: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라는 이름의 세미나에서 발제하면서 이렇게 제안했다.
'폭염 불평등과 수요자 맞춤형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채 위원은 "올여름은 최고기온을 기록하며 기존 폭염 기록을 경신했다"며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 발생 수는 7월 20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 대비 약 2배 이상"이라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염의 영향은 기온과 비례하지 않고, 다양한 부문에 2·3차 복합 영향을 미친다"며 "지역, 연령, 소득, 직업, 공간 특성에 따른 온도와 그 영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은 폭염의 영향을 경고할 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가 없고, 모든 지역에 일률적인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며 "구체적 영향 및 방재활동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위원은 주택의 형태, 성별, 나이, 생활 방식, 월평균 소득 등에 따른 폭염 피해 발생 가능성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가령 지금처럼 '외출 시 햇볕 노출을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라'는 식의 일률적 행동 요령을 알리는 대신 '전남 광양 중동 단독주택 지역의 독거노인은 오후 8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있으므로 심야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라'는 식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채 위원은 "같은 기상요인에 노출되더라도 다양한 인자에 의해 (폭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온도와 온도 상승에 따른 피해 정도가 다르다"며 수요자 맞춤형 대응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채 위원은 폭염을 '재난'으로 법제화하고 이에 따라 개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인체 피해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건강이나 환경 상황에 따라 피해가 다르고 개인의 노력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채여라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서울 마포구 희망제작소에서 열린 '쓸모있는 걱정 - 폭염 편: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라는 이름의 세미나에서 발제하면서 이렇게 제안했다.
'폭염 불평등과 수요자 맞춤형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채 위원은 "올여름은 최고기온을 기록하며 기존 폭염 기록을 경신했다"며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 발생 수는 7월 20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 대비 약 2배 이상"이라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염의 영향은 기온과 비례하지 않고, 다양한 부문에 2·3차 복합 영향을 미친다"며 "지역, 연령, 소득, 직업, 공간 특성에 따른 온도와 그 영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은 폭염의 영향을 경고할 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가 없고, 모든 지역에 일률적인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며 "구체적 영향 및 방재활동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위원은 주택의 형태, 성별, 나이, 생활 방식, 월평균 소득 등에 따른 폭염 피해 발생 가능성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가령 지금처럼 '외출 시 햇볕 노출을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라'는 식의 일률적 행동 요령을 알리는 대신 '전남 광양 중동 단독주택 지역의 독거노인은 오후 8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있으므로 심야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라'는 식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채 위원은 "같은 기상요인에 노출되더라도 다양한 인자에 의해 (폭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온도와 온도 상승에 따른 피해 정도가 다르다"며 수요자 맞춤형 대응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채 위원은 폭염을 '재난'으로 법제화하고 이에 따라 개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인체 피해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건강이나 환경 상황에 따라 피해가 다르고 개인의 노력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