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미르·K재단 출연금 뇌물 무죄 부분 등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 상고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검찰·박영수 특검팀, 박근혜·최순실 2심 불복해 상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2심 선고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 대한 상고장을 냈다.

박영수 특검팀 역시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특검팀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수수 등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묵시적 부정 청탁 관계를 인정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재단 출연금은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과 특검팀은 이 역시 뇌물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더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도 2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불복해 상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상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심 판단 직후 "궁예의 관심법이 되살아났다"며 강하게 판결을 비판했던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상고심 단계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상 상고심에서는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다"며 "한 2년 가까이 하다 보니 정신적·신체적으로 지쳤고 이 사건을 변호인이 아닌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에서 반추해보려고도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