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심 징역 14년 구형… 억울함 토로한 신동빈 "일할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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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영비리·국정농단 합해
1심과 같은 형량 구형
2심 선고는 10월께 예정
1심과 같은 형량 구형
2심 선고는 10월께 예정
검찰이 경영비리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두 사건을 병합해 총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
2심 구형량은 원심과 같다. 앞서 진행한 1심에서 검찰은 경영비리와 관련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국정농단 뇌물 사건과 관련해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10월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뒤 이듬해 4월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신 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 매점을 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측에 10년간 임대해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총 491억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선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 허위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K스포츠재단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선수 육성을 위한 시설인 것으로 판단해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당시 최순실이란 인물이 있었는지 몰랐고, 누군가 재단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였다면 거절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청탁 혐의도 부인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을 때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여러 현안 중 하나에 불과했다”며 “그룹 전체 매출의 0.7%에 불과한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사안을 박 전 대통령에게 말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재판부에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면서 진술을 마쳤다. 그는 “그동안 롯데그룹 회장으로, 대한민국에서 롯데가 차지하는 위치를 잘 알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며 “국가 경제와 롯데그룹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회장 등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10월5일 이뤄질 예정이다.
신연수/안재광 기자 sys@hankyung.com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두 사건을 병합해 총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
2심 구형량은 원심과 같다. 앞서 진행한 1심에서 검찰은 경영비리와 관련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국정농단 뇌물 사건과 관련해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10월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뒤 이듬해 4월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신 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 매점을 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측에 10년간 임대해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총 491억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선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 허위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K스포츠재단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선수 육성을 위한 시설인 것으로 판단해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당시 최순실이란 인물이 있었는지 몰랐고, 누군가 재단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였다면 거절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청탁 혐의도 부인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을 때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여러 현안 중 하나에 불과했다”며 “그룹 전체 매출의 0.7%에 불과한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사안을 박 전 대통령에게 말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재판부에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면서 진술을 마쳤다. 그는 “그동안 롯데그룹 회장으로, 대한민국에서 롯데가 차지하는 위치를 잘 알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며 “국가 경제와 롯데그룹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회장 등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10월5일 이뤄질 예정이다.
신연수/안재광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