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DSR 전면 도입… 부동산 대출 더 조이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당국, 내달 DSR 기준 결정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15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이에 대한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다.
DSR가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금융당국이 높은 DSR 기준이나 고 DSR 허용 비중을 조정해 전반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거치고 금융회사들이 DSR를 통한 여신심사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DSR이란 개인이 연간 갚아야 하는 모든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산출해 운영하고 있다.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고 DSR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에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대출을 관리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고 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한다는 방침이다.
DSR 기준을 앞으로 금융당국이 정하는 만큼 당국이 DSR 기준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전망이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고 DSR 기준을 낮추거나 고 DSR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10월부터 DSR를 시중은행 관리지표로 도입하기 위해 은행권 DSR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조만간 DSR 규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은행권과의 협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정하는 고 DSR 기준은 현재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통상 DSR이 80∼100%를 넘는 대출을 고 DSR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이 자율규정한 고 DSR 기준이 전반적으로 너무 높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1년 소득의 80∼10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대출이라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고 DSR가 신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괄 정하기보다 은행마다 건전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들의 DSR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이나 자체모형 구축 등을 통해 DSR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DSR가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금융당국이 높은 DSR 기준이나 고 DSR 허용 비중을 조정해 전반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거치고 금융회사들이 DSR를 통한 여신심사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DSR이란 개인이 연간 갚아야 하는 모든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산출해 운영하고 있다.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고 DSR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에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대출을 관리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고 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한다는 방침이다.
DSR 기준을 앞으로 금융당국이 정하는 만큼 당국이 DSR 기준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전망이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고 DSR 기준을 낮추거나 고 DSR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10월부터 DSR를 시중은행 관리지표로 도입하기 위해 은행권 DSR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조만간 DSR 규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은행권과의 협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정하는 고 DSR 기준은 현재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통상 DSR이 80∼100%를 넘는 대출을 고 DSR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이 자율규정한 고 DSR 기준이 전반적으로 너무 높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1년 소득의 80∼10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대출이라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고 DSR가 신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괄 정하기보다 은행마다 건전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들의 DSR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이나 자체모형 구축 등을 통해 DSR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