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블랙박스 속 '칼치기' 뜻은?…운전실력 과시하듯 난폭 틈새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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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해미 남편 황민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칼치기'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칼치기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해 통과하려는 불법 주행을 말한다. 아무리 방어운전을 잘하더라도 미처 피하기 힘들고 도로교통을 위협하는 난폭한 운전법이다.
지난 28일 MBN '뉴스8'에서 황민이 음주운전을 하다 2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블랙박스 영상이 단독 공개됐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황민은 차선을 변경하려던 중 갓길에 불법 정차된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혔고, 뒤에 주차된 작업차량과 또 부딪힌 뒤 차량이 멈춰섰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며,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해 앞지르기 해야한다고 제3항에 명시돼 있다. 칼치기를 하다 적발될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칼치기의 경우 자신의 운전실력을 과시하는 듯 운전하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범퍼를 앞세워 진입해 더욱 위험하다. 황민은 지난 27일 오후 11시 13분경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스포츠카를 몰고 가던 중 25t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명 중 A(20·여)씨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를 비롯한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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