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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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투기목적으로 규제를 우회한 대출 파악에 나선다. 적발시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조기 상환을 요구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대출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중 은행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점검하고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의 우회 대출 실태를 파악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LTV·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사업자대출 혹은 경우에 따라 전세대출까지 동원해 투기 자금을 끌어쓴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늘어 올해 3월(4조3000억원 증가)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았으나 사업자대출은 2조5000억원 늘어 3월(2조9000억원 증가)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올해 1∼7월 사업자대출은 15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30조8000억원 증가)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가계대출을 틀어막자 가계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사업자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가운데 임대사업자대출이 '용도 외 유용'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전날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규제 회피 차단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용도 외 유용이 드러나면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며 "온건하게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수준, 심한 경우 기한을 정해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은 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며 "그에 따른 자금회수가 이뤄지고,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출 회수는 정책금융 주택대출에도 적용되는 제도다. 무주택 혹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추가 주택보유가 확인되고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인 이자상환비율(RTI)을 강화하거나, LTV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급증한 자영업 대출은 맞춤형 여신심사 시스템을 구축, 자연스럽게 총량을 조정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대출이 늘어나게 두면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 만큼 대출 심사 단계에서 깐깐하게 추려낸다는 취지에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함께 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세대출도 용도 외 유용 실태를 파악한다. 제도상 한계가 존재하나 허위계약이나 위장전입 등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목적으로 쓴다는 지적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이 투기목적에 쓰이지 못하도록 이르면 다음달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보증의 자격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보증 상품 이용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규정한다. 신혼 맞벌이 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는 1억원이다. 또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10월부터는 은행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 '고(高) DSR' 기준을 정하고,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규제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