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 피하려 ATM 반복 입금…법인자금 빼내 집 사기도

아들 명의로 신도시 부동산을 사주고 싶었던 A씨는 억대의 증여세가 너무 아까웠다.

소득이 높지 않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계약하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될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아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넘겨줄 수도 없는 일이었다.

현금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계좌에 남기 때문에 증여세 추징은 시간문제였다.

고심 끝에 생각한 아이디어가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현금 입출금이었다.
아빠돈 32억으로 집 산 백수, 증여세는 '0'… ATM 증여도 등장
자신 통장계좌에서 수차례 현금을 빼낸 뒤 아들 통장에 입금하면 '증여' 사실을 숨길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아들과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은행을 수차례 방문해 실제로 ATM기기에서 돈을 '뺐다 입금했다'를 반복했다.

아들은 이렇게 받은 돈으로 10억원대의 신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부자(父子)의 '꼼수'는 국세청의 감시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의 아들은 결국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하고 말았다.
아빠돈 32억으로 집 산 백수, 증여세는 '0'… ATM 증여도 등장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탈세 사례를 보면 소득이 높지 않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한 사례가 대다수다.

호텔을 경영하는 자산가인 A씨는 눈여겨본 수도권 소재의 한 상가 건물을 아들 명의로 계약하면서 직접 매도자에게 현금으로 잔금을 치렀다.

이 역시 거래 기록이 남는 계좌 이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결국 국세청에 적발, 억대의 증여세 신고 누락분을 추징당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30대 초반의 한 '백수'는 서울 소재 아파트 2채를 32억원에 사들였다.

취득 자금은 사업을 경영하는 아버지로부터 받았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의심하고 있다.

직업이 없는 한 19세 미성년자는 아버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청약과열지역의 분양가 14억원 아파트에 당첨됐다가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아빠돈 32억으로 집 산 백수, 증여세는 '0'… ATM 증여도 등장
법인 자금을 빼내 법인 대표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2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 다운계약·리모델링 등 가공경비 계상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법인 자금을 빼내 제삼자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내주고 소득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방법으로 서류상 폐업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증여세와 함께 기획부동산 업체 소득 누락에 따른 법인세 수억원도 함께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자금 원천이 불투명한 사례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