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평시 계엄 건의 권한 없애고 기무요원 수사권 박탈
"군사안보지원사,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새로 태어나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9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을 위한 3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계엄법·군사법원법·국군조직법 개정안이다.

이 중 계엄법 개정안은 사회질서 교란을 이유로 한 평시 계엄 건의는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서만 이뤄지도록 해 쿠데타 방지를 강화했다.

현행 계엄법 적과의 교전 시나 사회질서 교란 시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의 교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국방부 장관이 이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거나 계엄을 쿠데타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 계획으로 의심받는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등 계엄 문건도 계엄 선포 건의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군사법원법과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탄생하는 기무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가졌던 기무 요원으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도 국방부 직할 정보부대의 경우 수사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법률 개정을 통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보안 방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기무사 수사권 폐지 등 개혁법안 3건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