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물류업계 운임 후려치기 등 갑질 퇴치…정부가 신고센터 운영
해운·물류업계에 만연한 운송비 후려치기 등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가 운영되며, 정부가 직접 실태 조사를 벌여 조정 권고나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조치를 하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물류신고센터'를 설치하고서 해운·물류업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경쟁행위의 신고를 접수하게 한다.

신고 대상은 화주기업이 물류기업에, 물류기업이 재하청을 준 영세 물류회사에 부당하게 운송비를 깎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한 경우다.

우선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관해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또 화물의 운송비 등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계약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화물의 운송 등에 관해 체결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과적이나 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신고받는다.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육상 물류를 담당하는 국토부와 해상 운송을 주관하는 해양수산부는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기업 등에 공무원을 파견해 자료를 입수하고 조사도 벌이게 된다.

실제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난 경우 해당 기업에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물류업계 운임 후려치기 등 갑질 퇴치…정부가 신고센터 운영
물류 업계에서 화주기업이나 대형 물류회사들이 일감을 무기로 영세 물류업체들을 상대로 행사하는 갑질은 고질적인 병패다.

작년에는 한 재벌그룹 계열사 물류업체가 운송 입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시한 운송료의 등급을 미리 알려주는 이른바 '신호등 입찰' 방식으로 운송료 인하를 강제적으로 유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호등 입찰은 입찰을 내건 업체가 원하는 운송료보다 낮으면 관련 서류에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비슷하면 빨간색, 높으면 검은색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물량을 따내야 하는 영세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서로 낮은 가격을 써낼 수밖에 없다.

계약서를 쓰면서 운임과 운송 기간, 물량 등을 자세히 쓰지 않고 달랑 운임만 쓰는 등의 불공정 계약도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가 적발될 경우 공정위에 통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물류업계의 운송료 낮추기 등 갑질뿐만 아니라 재벌 기업의 물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정부의 견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현재 매출액 1조원 이상 물류기업 대부분이 재벌그룹의 계열회사인 '제2자 물류 기업'이다.

제2자 물류 기업들은 모기업의 물류를 받아 중소 물류회사 또는 제3자 물류 기업에 재하청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으며, 외부 물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덤핑을 하는 등 공정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정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3자 물류 기업 육성책을 펼치고 있으나, 재벌그룹의 보호막 안에서 덩치를 키운 2자 물류 기업이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업계의 반대와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통과가 쉽지 않았다"며 "법 개정이 물류업계에 만연한 갑질을 없애고 제3자 물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