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오늘 공개변론… '정당사유' 놓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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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등 위반혐의 기소 3명 대상…로스쿨 교수 등 참고인 참여
헌재 '대체복무 불인정' 헌법불합치 결정…대법, 판례 변경할지 주목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를 놓고 최종 판단을 내놓아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연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사회적 논란이 정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공개변론의 핵심 쟁점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피고인 3명 중 2명은 1, 2심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남은 1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유·무죄 사건이 모두 변론 대상에 포함되면서 종교적 사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 법적 쟁점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팎의 의견을 골고루 듣기 위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 신기훈 국방부 송무팀장 등이 참고인으로 참여한다.
장 교수와 이 교수가 각각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참고인을 맡고, 신 팀장이 국방부를 대표해 중립적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또 국방부와 병무청,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한국법철학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12개 기관 및 단체 등도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난 6월 28일 헌재가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놓은 권고의견이 이번 재판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당시 헌재는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입영거부 또는 소집불응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까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연합뉴스
헌재 '대체복무 불인정' 헌법불합치 결정…대법, 판례 변경할지 주목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를 놓고 최종 판단을 내놓아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연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사회적 논란이 정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공개변론의 핵심 쟁점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피고인 3명 중 2명은 1, 2심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남은 1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유·무죄 사건이 모두 변론 대상에 포함되면서 종교적 사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 법적 쟁점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팎의 의견을 골고루 듣기 위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 신기훈 국방부 송무팀장 등이 참고인으로 참여한다.
장 교수와 이 교수가 각각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참고인을 맡고, 신 팀장이 국방부를 대표해 중립적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또 국방부와 병무청,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한국법철학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12개 기관 및 단체 등도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난 6월 28일 헌재가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놓은 권고의견이 이번 재판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당시 헌재는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입영거부 또는 소집불응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까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