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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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가상화폐(암호화폐)는 계속 성장해나가야 하는 기술이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검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검찰의 내부 분위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보던 검찰 역시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 기류를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 이 관계자는 “나 역시 올해 초만 하더라도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는 사기에 가깝다는 인식이 강했다. 실체도 없는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그 구실로 블록체인을 내세웠을 뿐으로 봤다”고 털어놨다.

연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이 대표적 사건이다. 검찰도 보조를 맞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연달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조계에서도 적극 공부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탈중앙화 특성을 지닌 신뢰의 기술인 블록체인과 이를 구동하는 인센티브 성격 암호화폐 개념에 매력을 느끼면서 기류 변화의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결국 일선에서의 인식 변화가 일어나는 배경이 됐다. “조건만 갖춰진다면 (가장 부정적으로 보던) 암호화폐 판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이 우려하는 암호화폐 문제는 비교적 명확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면서 암호화폐를 판매하고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현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이 경우 유사수신, 사기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게 내부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다수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전에 암호화폐 공개(ICO)를 했다. 백서를 제시하며 투자금을 모은 뒤 본격적 개발에 나서는 구조인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난해 ICO를 진행한 프로젝트의 절반은 구현에 실패했다.

이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블록체인이 먼저”라면서 구체적 계획 수립과 신의성실에 입각한 개발 수행, 서비스 출시와 사용자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이 이뤄지면 암호화폐에 대한 검찰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관련 혐의를 규정하는 데 있어 ICO 사기를 규정할 때 허위 표시의 기준 문제, 공시 사항 법정화 여부를 비롯해 ICO에서의 할인 판매, 수당 지급, 원금 보장 등을 기준으로 유사수신법,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 등 법적인 쟁점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가장 보수적인 집단 가운데 하나인 법조계에서도 암호화폐는 사기라는 부정적 인식을 벗어나, 법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들여보자는 논의가 막 시작되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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