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고교생, 여교사 치마 속 찍다 '덜미'…핸드폰엔 여학생 몰카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북 구미의 한 고교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의 몰카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30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구미지역 모 고교생 A군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여교사와 해당 학급 담임교사 등은 곧바로 A군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복구 앱으로 사진 파일을 복구했지만 여교사의 사진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진 파일에서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10여장이 발견돼 여교사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해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하고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피해 여학생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학교 측은 지난 29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조치했다.
구미경찰서 이달향 여성청소년과장은 "휴대전화에 피해 여교사 사진이 없었지만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복구 앱으로 사진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0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구미지역 모 고교생 A군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여교사와 해당 학급 담임교사 등은 곧바로 A군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복구 앱으로 사진 파일을 복구했지만 여교사의 사진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진 파일에서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10여장이 발견돼 여교사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해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하고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피해 여학생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학교 측은 지난 29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조치했다.
구미경찰서 이달향 여성청소년과장은 "휴대전화에 피해 여교사 사진이 없었지만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복구 앱으로 사진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