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길영 교수, 'BMW 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서 주장
"BMW 화재 대책 '사후약방문'… 교환·환불 법안 대폭 손질해야"
최근 연이은 BMW 차량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가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BMW 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발제문에서 자동차 관련 입법에서 개념의 문제를 우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입법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바로 '하자'와 '결함'의 '혼용'"이라며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에는 하자와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하자는 흠집과 고장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고 결함은 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위험한 하자'로 봐야 한다며 개념상 혼동을 막기 위해 양자의 정의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레몬법'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오 교수는 "소비자보호법제에 해당하는 레몬법을 행정 목적의 입법에다 삽입하는 것은 법체제의 통일성과 입법이 균형을 무시한 처사"라며 "자동차의 영역에 한정해 입법하기보다는, 독립된 개별법으로 입법해 자동차 결함의 경우 이 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안전제도 개선 내용도 '사후약방문'이라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대책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모두 사후대처를 위한 정책"이라며 "결함에 대한 사후대처는 항상 신체나 생명의 위해 등 손실의 발생 이후에 '사후약방문'으로 등장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손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고, 아예 결함을 은폐하거나 리콜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강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